CD
RESEARCHER
자동 분석로그
목록P-2026-0171

도심 야간 드론 특별비행 승인 거부 재검토

0s
감정 분리 확인규정 판정· 0/4양측 증거 대조· 0%반박 증거 검토· 0/0최종 판정
20%
민원 원문 · 팩트-감정 디커플링

민원인: 스카이샷미디어 · 접수 2026-09-23

축제 야간 드론쇼(300대) 특별비행 승인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. 행사가 열흘 남았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니, 손해배상 청구 각오하세요. 담당자 개인에게도 책임 묻겠습니다. 충돌방지 등, 페일세이프(RTH), 비행구역 지오펜싱을 적용했고 보험은 대인 1억 원 가입했습니다.

정제된 기술 스펙 · 규정 1:1 대조 체크리스트

R1 · 법령 조항

항공안전법 제129조 ⑤ 특별비행

요구 기준

야간 비행 시 충돌방지등·안전기준 충족

제출값 · 성적서 항공안전기술원 검토서

충돌방지등 장착, 지오펜싱 적용

R2 · 법령 조항

특별비행 안전기준 고시 별표

요구 기준

제3자 배상책임보험(군집 비행 시 대인 ≥ 1.5억)

제출값 · 성적서 -

대인 1억 원

R3 · 법령 조항

동 고시 군집비행 통신이중화

요구 기준

주·예비 통신 링크

제출값 · 성적서 -

단일 RTK 링크

R4 · 법령 조항

관중 이격거리

요구 기준

관중으로부터 수평 ≥ 30m

제출값 · 성적서 -

50m 확보

반박 증거 추천기 (Devil's Advocate)

판정 경향이 형성되면 반대 가설의 근거가 자동 추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