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 분리 확인규정 판정· 0/4양측 증거 대조· 0%반박 증거 검토· 0/0최종 판정
민원 원문 · 팩트-감정 디커플링
민원인: 대성빌딩 관리단 · 접수 2026-09-16
9월 정기검사에서 2호기 승강기가 브레이크 제동력 부족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. 검사원이 10분 만에 대충 보고 불합격 딱지를 붙였습니다. 입주민 3백 명이 계단으로 다니는데 공단이 책임질 겁니까? 125% 부하 시험 시 정지거리 측정값이 기준 대비 초과했고, 이후 라이닝 교체를 완료했습니다.
정제된 기술 스펙 · 규정 1:1 대조 체크리스트
R1 · 법령 조항
승강기 안전부품 및 안전기준 별표22
요구 기준
125% 부하 하강 시 안전 정지
제출값 · 성적서 KoELSA-26-9931
정지거리 기준 초과(교체 전)
R2 · 법령 조항
동 기준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
요구 기준
잔여두께 ≥ 제조사 기준
제출값 · 성적서 -
교체 영수증·사진 제출
R3 · 법령 조항
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
요구 기준
불합격 시 운행정지 및 재검사
제출값 · 성적서 -
현재 운행 중지 상태
R4 · 법령 조항
동법 시행규칙 제54조
요구 기준
재검사 신청 시 보수 내역 첨부
제출값 · 성적서 -
보수 내역서 제출
반박 증거 추천기 (Devil's Advocate)
판정 경향이 형성되면 반대 가설의 근거가 자동 추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