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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정기검사 불합격(브레이크 제동력) 이의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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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 분리 확인규정 판정· 0/4양측 증거 대조· 0%반박 증거 검토· 0/0최종 판정
20%
민원 원문 · 팩트-감정 디커플링

민원인: 대성빌딩 관리단 · 접수 2026-09-16

9월 정기검사에서 2호기 승강기가 브레이크 제동력 부족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. 검사원이 10분 만에 대충 보고 불합격 딱지를 붙였습니다. 입주민 3백 명이 계단으로 다니는데 공단이 책임질 겁니까? 125% 부하 시험 시 정지거리 측정값이 기준 대비 초과했고, 이후 라이닝 교체를 완료했습니다.

정제된 기술 스펙 · 규정 1:1 대조 체크리스트

R1 · 법령 조항

승강기 안전부품 및 안전기준 별표22

요구 기준

125% 부하 하강 시 안전 정지

제출값 · 성적서 KoELSA-26-9931

정지거리 기준 초과(교체 전)

R2 · 법령 조항

동 기준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

요구 기준

잔여두께 ≥ 제조사 기준

제출값 · 성적서 -

교체 영수증·사진 제출

R3 · 법령 조항

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

요구 기준

불합격 시 운행정지 및 재검사

제출값 · 성적서 -

현재 운행 중지 상태

R4 · 법령 조항

동법 시행규칙 제54조

요구 기준

재검사 신청 시 보수 내역 첨부

제출값 · 성적서 -

보수 내역서 제출

반박 증거 추천기 (Devil's Advocate)

판정 경향이 형성되면 반대 가설의 근거가 자동 추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