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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층 주상복합 외벽 알루미늄 복합패널 준불연 판정 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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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 분리 확인규정 판정· 0/4양측 증거 대조· 0%반박 증거 검토· 0/0최종 판정
20%
민원 원문 · 팩트-감정 디커플링

민원인: 한빛종합건설 · 접수 2026-09-02

당 현장(지상 32층)에 시공된 외벽 복합패널에 대해 준불연 성능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. 공정이 이미 90% 끝났는데 이제 와서 뜯으라는 건 우리를 죽이라는 소리입니다. 책임자 이름 공개하세요. 콘칼로리미터 시험 총방출열량 8.9 MJ/m²로 기준 8.0을 초과했으나, 가스유해성 시험은 통과하였습니다. 동일 제조사 타 로트는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.

정제된 기술 스펙 · 규정 1:1 대조 체크리스트

R1 · 법령 조항

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기준 제5조

요구 기준

총방출열량(10분) ≤ 8 MJ/m²

제출값 · 성적서 KICT-FR-26-0451

8.9 MJ/m²

R2 · 법령 조항

동 기준 제5조 제2호

요구 기준

최대열방출률 200kW/m² 초과 10초 미만

제출값 · 성적서 KICT-FR-26-0451

초과 지속 6초

R3 · 법령 조항

동 기준 제6조 가스유해성

요구 기준

실험용 쥐 평균행동정지 ≥ 9분

제출값 · 성적서 KICT-FR-26-0452

11분 20초

R4 · 법령 조항

건축법 시행령 제61조

요구 기준

6층 이상 외벽 준불연 이상 사용

제출값 · 성적서 -

32층 외벽 전면 적용

반박 증거 추천기 (Devil's Advocate)

판정 경향이 형성되면 반대 가설의 근거가 자동 추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