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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완속충전기 KC 적합성평가 재심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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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 분리 확인규정 판정· 0/4양측 증거 대조· 0%반박 증거 검토· 0/0최종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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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원문 · 팩트-감정 디커플링

민원인: (주)볼트모빌리티 · 접수 2026-09-14

당사는 2026년 7월 완속충전기 VM-7K 모델에 대해 KC 적합성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.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반려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, 이번 주 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고발하겠습니다. 방사성 방해 시험에서 30–230MHz 대역 1개 주파수(152MHz)가 한도를 0.8dB 초과한 것은 측정 케이블 배치 문제로 판단되며, 재시험 성적서를 첨부합니다. 도대체 몇 번을 같은 말을 해야 합니까? 이런 식이면 중소기업은 다 망합니다.

정제된 기술 스펙 · 규정 1:1 대조 체크리스트

R1 · 법령 조항

전파법 제58조의2 / KN 11 Class B

요구 기준

방사성 방해 30–230MHz ≤ 30 dBμV/m

제출값 · 성적서 KTL-EMC-26-08812

152MHz에서 30.8 dBμV/m (1차), 29.1 dBμV/m (재시험)

R2 · 법령 조항

KC 62196-1 전기안전

요구 기준

절연저항 ≥ 1 MΩ, 내전압 1.5kV 1분

제출값 · 성적서 KTC-ES-26-3321

절연저항 120 MΩ, 내전압 이상 없음

R3 · 법령 조항

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-1 제11조

요구 기준

온도상승 단자부 ≤ 65K

제출값 · 성적서 KTC-ES-26-3321

단자부 52K

R4 · 법령 조항

적합성평가 고시 제7조

요구 기준

시험 시료와 양산품 동일성 확인서

제출값 · 성적서 -

동일성 확인서 제출(대표이사 날인)

반박 증거 추천기 (Devil's Advocate)

판정 경향이 형성되면 반대 가설의 근거가 자동 추천됩니다.